HAZARD PREVENTION PLAN

설비의 설치·변경 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검토합니다.

ABOUT THE PLAN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작업환경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제조업 등 사업장에서 제품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 및 확인을 받는 법정 제도입니다.

계획 단계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반영하여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SUBMISSION REQUIREMENTS

제출 대상 및 시기

제출시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이전·변경 작업을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 설비

※ 세부 제출 대상은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을 녹이는 용해로

화학설비

발열반응기, 증류·정류·증발장치 등 관련 기준에 해당하는 화학설비

건조설비

도료 및 유기화학물질 등을 건조하는 관련 기준 이상의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관련 기준에 해당하는 고정식 가스집합용접장치

유해물질·분진 관련설비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과 관련된 국소배기장치,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 등

제출 대상 업종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인 대상 업종에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제출 대상이 됩니다.

  • 식료품 제조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반도체 제조업
  • 전자부품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가구 제조업
  • 기타 제품 제조업

PROFESSIONAL SUPPORT

컨설팅 지원

계획서 제출부터 현장 확인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계획서 작성

대상 설비와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계획서 제출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관할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합니다.

계획서 심사

제출된 계획서의 적합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결과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적정·조건부 적정·부적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현장 확인

계획서 내용과 실제 설치·시공 상태 등을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REVIEW PROCESS

심사 및 확인 절차

계획서 작성부터 심사·확인 대응까지 지원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공정과 설비의 구조, 배치 및 안전대책 등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문서입니다. 대한산업안전관리(주)는 대상 여부 검토부터 관련 자료 확인, 계획서 작성 및 심사 대응, 현장 확인에 필요한 사항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대상 여부 검토

사업장의 업종과 설비현황을 확인하여 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계획서 작성 지원

공정과 설비에 필요한 자료를 검토하여 관련 기준에 맞는 계획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심사 대응

계획서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보완사항과 관련 기술자료 대응을 지원합니다.

현장 확인 지원

심사 이후 현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대응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