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SCULOSKELETAL RISK ASSESSMENT

익숙한 작업 속에 숨어 있는 부담까지 세심하게 분석합니다.

MUSCULOSKELETAL RISK ASSESSMENT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란?

작업환경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단순 반복작업,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은 목·어깨·허리·팔·다리 등의 신경과 근육에 지속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이러한 부담작업을 대상으로 작업환경과 작업방법을 조사하여 잠재된 유해요인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간공학적 작업환경 개선대책과 예방방안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EGAL REQUIREMENTS

법적 근거 및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작업환경 개선 및 예방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등

SURVEY PERIOD

조사 시기 및 대상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작업환경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Regular Survey

정기조사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근로자가 종사하는 경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합니다.
신설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 최초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합니다.

Occasional Survey

수시조사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새로운 설비 도입, 작업환경 변경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등을 검토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근골격계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경우
  •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설비를 도입한 경우
  • 업무량이나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이 변경된 경우

CONSULTING PROCESS

조사 및 컨설팅 절차

조사에서 개선까지, 체계적인 절차로 진행합니다.

유해요인 기본조사

작업장 현황을 파악하고 근로자 면담을 진행합니다.

증상조사

설문을 통해 근로자의 통증과 관련 증상을 조사합니다.

유해도 평가

작업자세·반복성·힘의 크기 등 신체 부담요인을 평가합니다.

개선대책 수립

평가결과에 따라 공학적·관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사후관리

개선효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교육과 관리를 지원합니다.

PREVENTION PROGRAM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지속적인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은 단순한 유해요인조사를 넘어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근골격계질환 다수 발생 사업장

근골격계질환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5명 이상이면서 전체 근로자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명령 사업장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이 지속되는 등 사유로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경우